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 추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 추진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17 17:53
수정 2020-07-17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오랜 과제였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17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부진했던 해상풍력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연안어선의 단지 내 통항 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도 노력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022년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확산단지(2GW)는 풍황 조사 등을 거쳐 2023년 착공될 예정이다.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