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올해 주택보유세 7600억원 증가한 6조 6000억원 추산”

국회예정처 “올해 주택보유세 7600억원 증가한 6조 6000억원 추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05 11:15
수정 2020-06-05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증가에 가장 큰 영향”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올해 걷히는 주택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6조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보다 7600억원(13.0%) 증가한 6조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부세가 4700억원(48.6%) 증가한 1조 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2900억원(6.0%) 증가한 5조 1600억원이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이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 때문이다. 올해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88.2%)이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분석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