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수정 2020-04-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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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속도 정착화’로 사고 줄이기

이르면 9월 서울·광역시 간선도로 적용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 정지해야
이르면 오는 9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 등으로 2018년 3781명, 지난해 3349명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명)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올해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8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표지판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른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는 제외된다.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3분기 내 도입하고 나머지 주요 도시는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전자가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형 도로를 늘리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연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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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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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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