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수정 2020-04-10 0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안전속도 정착화’로 사고 줄이기

이르면 9월 서울·광역시 간선도로 적용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 정지해야
이르면 오는 9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 등으로 2018년 3781명, 지난해 3349명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명)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올해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8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표지판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른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는 제외된다.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3분기 내 도입하고 나머지 주요 도시는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전자가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형 도로를 늘리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연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2020-04-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