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세균·유해물질 제거? 99% 과장광고입니다

99% 세균·유해물질 제거? 99% 과장광고입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18 22:08
수정 2020-02-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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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 성능 허위 경고조치…코로나·미세먼지 등 거짓광고 집중 단속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문구도 점검 대상이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유선전화(1372)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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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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