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싸다고 가입한 치매·종신보험 “해지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보험료 싸다고 가입한 치매·종신보험 “해지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25 11:00
수정 2020-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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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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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자영업자 A(50)씨는 5년 전 보험료 20년 납입 조건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신문과 방송에 치매보험 광고가 많이 나와서 평소 잘 알던 보험설계사에 물어보니 기존 상품들과 똑같이 보장해주는데 보험료가 21%나 싼 새 상품이 출시됐다고 해서다.

A씨는 최근 경기가 나빠져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다. 매월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이고, 해지하면 나오는 환급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해지해도 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했다. A씨가 가입한 치매보험이 무(無)해지환급금 상품이어서다. A씨는 여러 상품을 비교하지 않고 보험료가 싸다는 설계사 말만 믿은 걸 후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거나 기존 상품보다 환급액이 30~70% 적어서다.

생명보험사들은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팔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까지 팔린 상품만 총 405만 2000건이나 된다.

보험사들은 주로 치매보험과 종신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을 비롯한 보장성 보험을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팔고 있다. 목돈이나 노후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에 들려는 소비자는 다른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야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가입할 때는 미리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품 안내장에는 보장 수준이 같거나 비슷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 환급금을 비교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계약 만기가 되면 일반 보험 상품과 환급액이 같다. 소비자가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만 있다면 보험료가 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더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의 향후 예상 소득을 고려해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고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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