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9 01:32
수정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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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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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최근에도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SGI서울보증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8일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법원 확정 판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뒤에 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 조정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154건의 분쟁 중 상당수는 권리금 문제였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단골 고객이나 상권, 거래처, 인테리어, 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례가 많았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70-7000)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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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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