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9 01:32
수정 2019-12-09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GI서울보증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 가입 가능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최근에도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SGI서울보증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8일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법원 확정 판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뒤에 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 조정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154건의 분쟁 중 상당수는 권리금 문제였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단골 고객이나 상권, 거래처, 인테리어, 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례가 많았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70-7000)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9-12-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