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9 01:32
수정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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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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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최근에도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SGI서울보증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8일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법원 확정 판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뒤에 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 조정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154건의 분쟁 중 상당수는 권리금 문제였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단골 고객이나 상권, 거래처, 인테리어, 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례가 많았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70-7000)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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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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