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9 01:32
수정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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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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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최근에도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SGI서울보증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8일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법원 확정 판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뒤에 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 조정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154건의 분쟁 중 상당수는 권리금 문제였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단골 고객이나 상권, 거래처, 인테리어, 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례가 많았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70-7000)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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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긴급 보완과 협의 보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2024년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참석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2023년 4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산초 통행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간단한 조치만 하고 중요한 안전 보도 확보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통실은 지적 사항을 빠르게 조사했고 송파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 동의 및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교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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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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