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9 01:32
수정 2019-12-09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GI서울보증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 가입 가능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최근에도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SGI서울보증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8일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법원 확정 판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뒤에 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 조정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154건의 분쟁 중 상당수는 권리금 문제였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단골 고객이나 상권, 거래처, 인테리어, 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례가 많았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70-7000)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2019-12-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