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산세 상한 30% 오른 가구 3년 새 5.6배

서울서 재산세 상한 30% 오른 가구 3년 새 5.6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9-22 23:02
수정 2019-09-23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폭 늘어…부담한 세금 317억→2747억 급증

이미지 확대
서울에서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공시가격 6억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올해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은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 8111만원으로 8.7배 늘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02%다.

내년 분양 예정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있는 강동구는 3년 사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117가구에서 1만 553가구로 급증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 4958만원으로 늘었다.

강북 인기 주거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가운데 마포구는 1963가구에서 2만 2316가구, 용산구는 1293가구에서 2만 810가구 각각 증가했다. 갤러리아포레, 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있는 성동구는 무려 149가구에서 1만 6420가구로 급증했다.

올해 기준 서울에서 주택 1건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9-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