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산세 상한 30% 오른 가구 3년 새 5.6배

서울서 재산세 상한 30% 오른 가구 3년 새 5.6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9-22 23:02
수정 2019-09-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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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폭 늘어…부담한 세금 317억→2747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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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공시가격 6억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올해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은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 8111만원으로 8.7배 늘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02%다.

내년 분양 예정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있는 강동구는 3년 사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117가구에서 1만 553가구로 급증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 4958만원으로 늘었다.

강북 인기 주거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가운데 마포구는 1963가구에서 2만 2316가구, 용산구는 1293가구에서 2만 810가구 각각 증가했다. 갤러리아포레, 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있는 성동구는 무려 149가구에서 1만 6420가구로 급증했다.

올해 기준 서울에서 주택 1건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등의 순이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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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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