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1인승 ‘라이언 택시’ 이르면 새달부터 도로 누빈다

카카오 11인승 ‘라이언 택시’ 이르면 새달부터 도로 누빈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9-15 22:30
수정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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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라이언 택시’가 도로를 누비게 된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인승 라이언 택시(가칭)를 운영하기 위해 100여개 법인택시와 제휴를 맺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700~800대의 대형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차종은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미 현대차에 200여대의 스타렉스를 주문했고 앞으로 차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외관에 라이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라이언 택시를 홍보해 주고 기사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라이언 택시 운송 수입의 10%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이용료로 가져가게 된다. 카카오는 서울시에 10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에 대한 운영 지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침이 빨리 나오면 다음달 중에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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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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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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