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정년 65세 연장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재갑 “정년 65세 연장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13 22:34
수정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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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비준 지연 땐 불이익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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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령자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정년 연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년 고용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만큼 당장 정년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 장관은 “아직 청년, ‘에코 세대’가 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증가세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에코 세대가 늘어나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강해서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정도 됐는데 이게 국내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EU 내부에서 (한국과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성과를 내라는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역 제재는 (한·EU FTA) 규정에 없지만, 그 외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EU FTA는 EU가 맺은 것 중 노동 규정이 포함된 최초의 FTA”라면서 “(EU가 한국과 분쟁 해결 절차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EU 의회 쪽 압력이 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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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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