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김치품질표시제 도입…학교급식 김치 표준도 개발

내년 김치품질표시제 도입…학교급식 김치 표준도 개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06 11:03
수정 2019-03-06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식품부 ‘김치산업 육성방안’ 발표…유통기한 30일→60일 연장 추진

김치
김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김치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김치 표준이 올해 하반기 만들어진다.

내년에는 김치품질표시제가 도입되고, 현재 30일인 유통기한을 60일로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산 김치의 품질을 개선해 시장을 넓히고, 외국산 김치의 수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김치 수출액이 911만달러(약 103억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 저가 김치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라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하반기 중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개발·보급한다.

이를 통해 김치의 숙성도, 산도, 염도, 대장균 기준을 설정한 후 학교급식김치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김치 섭취량이 적은 청소년들이 더 맛있고 안전한 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치품질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김치의 맛과 숙성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하반기에 ‘절임 배추 위해 관리 지침’도 마련해 주산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 배추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김치의 원산지자율표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내 원료를 95% 이상 쓴 경우 ‘국내제조’로, 100% 사용 시 ‘국내산 100%’ 등으로 표시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통신판매 김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통 중인 김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

나아가 김치 품질유지기한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국산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한 김치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이 로드맵에는 김치 기능 향상을 위한 복합종균 개발, 김치 발효대사 규명, 지능형 포장 개발 등 과제가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리고, 군납 김치를 완제품 국산 김치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어린이용·고령자용 김치도 개발해 내수 및 해외 김치시장을 확대한다.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 간 안정적인 원료공급 체계를 구축해 국산 김치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치의 수출 물류비와 김치 홍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 방안의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겠다면서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소비 저변 확대를 통해 김치 원료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