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식 前농진청장

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식 前농진청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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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연합뉴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0대 사장에 김인식(65) 전 농촌진흥청장이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거쳐 청와대 농어촌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을 지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전임 최규성 사장이 ‘형님 도피 조력 의혹’과 ‘태양광 사업 전력’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11월 27일 사퇴한 후 이종옥(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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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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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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