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식 前농진청장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9/03/04/20190304020018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0대 사장에 김인식(65) 전 농촌진흥청장이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거쳐 청와대 농어촌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을 지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전임 최규성 사장이 ‘형님 도피 조력 의혹’과 ‘태양광 사업 전력’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11월 27일 사퇴한 후 이종옥(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19-03-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