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3500만원 ‘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노사상생 첫발

초봉 3500만원 ‘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노사상생 첫발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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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모델 개발 5년 만에 현대차와 오늘 완성차 합작 협약

반값 임금 등 사회적 타협에 기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시가 사업 모델을 개발한 지 5년,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 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청사에서 갖는다.

각계 인사 28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노사 핵심 쟁점인 ‘임금 및 단체협상 5년 유예’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별도 부속 조항을 의결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차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에 명시된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와 쟁의권 등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투자협약식과 완성차 공장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약안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이 담긴다.

주 44시간 근무에 연봉은 평균 3500만원이다. 지자체는 상대적인 부족분을 주택·교육지원 등 사회임금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2021년 상반기까지 광산구에 조성 중인 빛그린산단 내 62만 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을 들여 완성차 합작법인을 세운다. 시는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 2800억원의 21%인 590억원, 현대차가 19%인 530억원, 나머지 4200억원을 금융투자자 모집 등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계 중심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은 ‘옥에 티’로 꼽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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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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