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합니다”…의협, 이달 추모행사 진행

“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합니다”…의협, 이달 추모행사 진행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09 14:10
수정 2019-01-09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협·대한의학회 등 26개 단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조치 필요” 성명

고 임세원 교수 발인 엄수
고 임세원 교수 발인 엄수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됐다. 고인은 지난달 31일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9.1.4 뉴스1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중 참변을 당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이달(2019년 1월) 한 달을 추모 기간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임 교수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전 회원이 근조 리본을 달기로 했다. 또 오는 15일 모든 회원이 진료 시작 1분 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여러 단체와 뜻을 모아 ‘(가칭)임세원 기념 사업회’ 조직 및 관련 추모행사 개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26개 의료계 단체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법 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진료현장 안전에 관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범정부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