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일부 집값 불안…필요하면 추가대책 내놓을 것”

정부 “서울 일부 집값 불안…필요하면 추가대책 내놓을 것”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2 09:15
수정 2018-08-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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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확대…위축지역은 해제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 구성…3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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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판 ‘투기와의 전쟁’으로 불린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1년을 맞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판 ‘투기와의 전쟁’으로 불린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1년을 맞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 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지방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에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불안 지역과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청약·전매를 단속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협의해 편법증여,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벌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될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반기 재정개혁특위가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은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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