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버킷에 맞아 70대 근로자 숨져… “즉시 작업 중지” 중처법 위반 조사

굴착기 버킷에 맞아 70대 근로자 숨져… “즉시 작업 중지” 중처법 위반 조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10-02 20:56
수정 2026-10-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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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 토목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사망
  • 굴착기 버킷에 맞아 철근 인양 중 사고
  • 노동당국 즉시 작업 중지 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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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굴착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경남 하동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하동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A(71)씨가 사망했다.

A씨는 철근 인양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의 버킷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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