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올리면 女일자리 줄어든다”

한경연 “최저임금 올리면 女일자리 줄어든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6-14 18:30
수정 2018-06-15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화 가능성 높은 직업군 분포

1000원 인상땐 女고용 11%P↓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부추기게 되는데 은행 창구 직원, 봉제업 공장 근로자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업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직업에 따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했다. 이어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 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은 남녀 통틀어 0.7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시 고용 비중이 11.15%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등이 꼽혔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 임금이 비싸지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데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자동화 민감 업종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여성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하거나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이 전문성 있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육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6-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