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분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등 50건 적발

서울·과천 분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등 50건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25 22:24
수정 2018-04-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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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의심 수사 의뢰

최근 서울·과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5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자 31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청약 의심자는 9명, 허위 소득 신고는 7명 등으로 나타났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30명)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5명),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7명),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명), 과천시 ‘과천위버필드’(6명) 등이다.

전남 지역의 공무원인 A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는데도 혼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A씨가 서울 집에서 전남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다고 판단, 위장전입을 의심했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하지 않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청약통장을 브로커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은 아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20대 초반의 지체장애인 B씨는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국토부는 B씨 부모가 집을 보유한 사실을 찾아내고서 B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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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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