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분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등 50건 적발

서울·과천 분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등 50건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25 22:24
수정 2018-04-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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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의심 수사 의뢰

최근 서울·과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5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자 31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청약 의심자는 9명, 허위 소득 신고는 7명 등으로 나타났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30명)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5명),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7명),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명), 과천시 ‘과천위버필드’(6명) 등이다.

전남 지역의 공무원인 A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는데도 혼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A씨가 서울 집에서 전남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다고 판단, 위장전입을 의심했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하지 않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청약통장을 브로커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은 아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20대 초반의 지체장애인 B씨는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국토부는 B씨 부모가 집을 보유한 사실을 찾아내고서 B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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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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