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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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60㎞는 韓·칠레뿐

도시지역 도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발생 때 보행자 사망률이 90%에서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도심 통행속도는 되레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6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교통연구성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편도 1차로는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도심 도로 제한속도는 60㎞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30~50㎞로 하고 있다.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60㎞로 정한 국가는 한국과 칠레뿐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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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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