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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38% ‘슈퍼 주식부자’, 전체 주식 양도소득 41.4% 독식

상위 0.38% ‘슈퍼 주식부자’, 전체 주식 양도소득 41.4% 독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9 09:36
업데이트 2017-10-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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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자본소득, 최상위층에만 집중…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주식 양도소득에서 상위 1%가 되지 않는 인원이 전체 소득의 40% 넘게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천462명이었다.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총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천262명이 몰려있었다.

이들은 9년간 총 3조9천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4만6천262명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천583억원을 벌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소득 점유율은 급격히 확대됐다.

10억∼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인원으론 전체 4%를 차지했으나 양도소득으로는 35.6%에 해당하는 29조1천960억원을 올렸다.

전체 0.38%(1천19명)에 불과한 100억 초과 구간은 양도소득으로 41.4%에 이르는 총 33조9천851억원을 벌었다.

그중에서도 1천억원이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으로, 이들이 남긴 주식차익은 11조6천914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다.

평균 주식 양도소득으로 봐도 격차는 확연했다.

상위 0.02%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천851억5천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천850만원)보다 1만5천414배 많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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