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프랜차이즈 자정안 보완 당부…판촉비 분담기준 등 필요”

김상조“프랜차이즈 자정안 보완 당부…판촉비 분담기준 등 필요”

입력 2017-10-27 10:03
수정 2017-10-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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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최소화 기준 구체화 등 세부안 마련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자정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생의 가치가 일선의 거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회가 발표한 자정안 중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한 안을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필수품목 공급 관련 리베이트·특수관계 수취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기로 하고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도 법·제도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안이라고 봤다.

하지만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필수품목과 관련된 이윤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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