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50명 이하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만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작은 규모의 주식회사로 볼 수 있으나, 사원인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0명 이하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만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작은 규모의 주식회사로 볼 수 있으나, 사원인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7-10-1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