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9 22:28
수정 2017-09-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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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준수”… 과열경쟁 엄중 경고

주택협회, 추석 뒤 자정 결의문 발표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 수주전 재발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이주비 7000만원을 제시하고, 서초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을 제안하는 등 도정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 따라 업계는 일단 움찔하는 모양새다.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회원사 의견을 모아 자정 결의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와 협의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 행위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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