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9 22:28
수정 2017-09-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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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준수”… 과열경쟁 엄중 경고

주택협회, 추석 뒤 자정 결의문 발표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 수주전 재발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이주비 7000만원을 제시하고, 서초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을 제안하는 등 도정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 따라 업계는 일단 움찔하는 모양새다.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회원사 의견을 모아 자정 결의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와 협의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 행위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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