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9 22:28
수정 2017-09-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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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준수”… 과열경쟁 엄중 경고

주택협회, 추석 뒤 자정 결의문 발표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 수주전 재발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이주비 7000만원을 제시하고, 서초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을 제안하는 등 도정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 따라 업계는 일단 움찔하는 모양새다.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회원사 의견을 모아 자정 결의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와 협의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 행위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대모산 한솔공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시무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입구 한솔공원에서 열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시무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맨발걷기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마련된 행사로, 김 의원을 비롯하여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및 임원진과 회원, 시민들 약 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남구 한솔공원 흙길에서 시무식을 거행한 뒤 대모산 정상까지 맨발걷기를 실천하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맨발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회복적 관계를 실천하는 운동”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서울에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건강운동으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맨발걷기 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창 회장님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서울 곳곳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맨발걷기 길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들이 시민 치유의 장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갖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대모산 한솔공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시무식 참석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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