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위법”

국토부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위법”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2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포1단지 사업에 시정 지시…현대건설 “상응하는 혜택 준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무상 이주비 7000만원을 제안한 현대건설에 시정을 지시했다. 시정 지시를 수용하기로 한 현대건설은 7000만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정법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5억원 무이자 대여를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5억원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무상으로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과잉 마케팅’이라는 논란이 일자 현대건설 측은 “기업 이윤을 조합원 모두에게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시정 조치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현금 5억원을 입주 때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괜찮고 무이자 비용에 상응하는 이사비 7000만원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 신용도를 감안해 5억원을 연 2.7%로 조달하면 1년 이자비는 1340만원이다. 이를 이주 및 공사 기간을 감안해 약 4년간 빌려준다고 보면 5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무이자 대출 대신 이사비로 7000만원을 줄 경우에는 세금(기타소득세 22%, 주민세 2.2%)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은 가구당 5400만원이다. 공교롭게 무이자 대출 비용과 딱 맞아떨어진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6 위기관리회의 SEOUL’ 개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끄는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17일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앰갤러리에서 개최된 제23회 ‘2026 위기관리회의(Crisis Management Conference) SEOUL’ 개회식 현장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참가 회원도시들이 서로 손을 잡고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협력 체계를 다져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위기관리회의는 회원도시 간 재난 예방과 위기관리 노하우를 나누고자 만든 ‘위기관리네트워크’의 국제 순회 회의다. 2003년 도쿄에서 첫발을 뗀 이래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으며, 서울시는 2005년과 2011년, 2017년에 이어 이번에 통산 네 번째 개최 도시가 됐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박칠성 위원장은 “최근 우리가 직면한 이상기후와 복합재난은 단일 도시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도시들이 축적해 온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함께 모색하는 이번 회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공동의 연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6 위기관리회의 SEOUL’ 개최 축하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