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18일부터 전기차·수소차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18일부터 전기차·수소차 혜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12 08:23
업데이트 2017-09-12 08: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18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고속도로 교통상황. 연합뉴스
고속도로 교통상황.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사용 가능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한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또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