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노인 요금 현실화될까…국토부 오늘 2차 간담회

신분당선 노인 요금 현실화될까…국토부 오늘 2차 간담회

입력 2017-08-18 09:31
수정 2017-08-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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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징수’·‘징수반대’·‘900원 징수’ 놓고 의견접근 시도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당사자 등이 모여 본격적으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신분당선(강남∼정자) 무임수송 유료화 관련 2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와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등 관계자와 노인단체 대표, 성남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신분당선 노인요금 문제를 논의한다.

국토부는 네오트랜스가 지난달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운임변경 신고를 하자 지난달 28일 1차 간담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서민 물가나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민감한 지하철 요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취지였다.

1차 간담회에서 네오트랜스 측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운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인 운임 징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강남∼정자)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누적 적자는 4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인단체 대표들은 “경영 자구책이 우선돼야지 노인요금으로 문제를 풀려 해선 안 된다”면서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노인들에게 갑자기 돈을 받겠다고 나서면 대다수 노인이 반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당시 전문가로 참석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안으로 ‘9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신분당선 요금 체계를 보면 기본요금 1천250원,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는데, 서울 등 다른 도시철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자 철도인 신분당선에 특수하게 부과된 별도운임만 부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당시 노인·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성남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2차 간담회에서 노인 운임에 대한 ‘전면 징수 안’, ‘무상 이용 안’, ‘900원 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간담회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기반도 마련됐다”며 “2차 간담회에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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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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