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층 롯데월드타워 4월 정식 개장

123층 롯데월드타워 4월 정식 개장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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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종 사용승인 처리…신격호 회장 30년 숙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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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내 최고층으로 짓는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해 최종 사용 승인을 내렸다.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이 ‘그룹 숙원사업’으로 30년 동안 추진해 온 롯데월드타워가 마침내 준공됐다. 롯데 측은 그룹 창립 40주년이 되는 오는 4월 롯데월드타워를 개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롯데물산 등 3개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에 대해 최종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세계 5위 초고층 건축물인 123층 타워를 포함해 총 5개동, 연면적 80만 5872.45㎡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출받은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 대해 서울시 자체 점검,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 현장 점검, 시민 대상 프리오픈과 대규모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등 ‘3개 트랙’의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사용 승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30년 전인 1987년이다. 총 4조원이 투자된 롯데월드타워는 2010년 11월 착공해 약 6년 3개월 만에 준공됐다. 롯데월드타워몰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2021년까지 연평균 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롯데월드몰과의 시너지로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거라고 롯데 측은 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준공에 앞서 2호선 지하광장 확장 및 8호선 광장 연결통로를 신설하고, 지상의 도로 교통량 감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 국내 최초 터미널형 잠실광역환승센터를 개통하는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이행 중”이라며 “사용 승인 후에도 1년 동안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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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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