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층 롯데월드타워 4월 정식 개장

123층 롯데월드타워 4월 정식 개장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최종 사용승인 처리…신격호 회장 30년 숙원 풀어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국내 최고층으로 짓는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해 최종 사용 승인을 내렸다.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이 ‘그룹 숙원사업’으로 30년 동안 추진해 온 롯데월드타워가 마침내 준공됐다. 롯데 측은 그룹 창립 40주년이 되는 오는 4월 롯데월드타워를 개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롯데물산 등 3개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에 대해 최종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세계 5위 초고층 건축물인 123층 타워를 포함해 총 5개동, 연면적 80만 5872.45㎡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출받은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 대해 서울시 자체 점검,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 현장 점검, 시민 대상 프리오픈과 대규모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등 ‘3개 트랙’의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사용 승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30년 전인 1987년이다. 총 4조원이 투자된 롯데월드타워는 2010년 11월 착공해 약 6년 3개월 만에 준공됐다. 롯데월드타워몰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2021년까지 연평균 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롯데월드몰과의 시너지로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거라고 롯데 측은 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준공에 앞서 2호선 지하광장 확장 및 8호선 광장 연결통로를 신설하고, 지상의 도로 교통량 감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 국내 최초 터미널형 잠실광역환승센터를 개통하는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이행 중”이라며 “사용 승인 후에도 1년 동안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2-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