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접수를 시작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55만 명의 지원 대상자 가운데 52만여 명이 신청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최종 50여만 명에게 452억여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난해 수급자는 자격요건만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해 신규 신청절차를 과감히 생략했고, 지원 대상을 늘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임산부 가구까지 포함시켰으며, 가구당 지원액도 각각 2000원씩 증액해 지원한다. 바우처 사용 기간도 종전 4개월에서 5개월로(2016년 12월~2017년 4월)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정부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세대 내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1~6등급),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16-12-28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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