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내년 3월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6-12-22 16:33
수정 2016-1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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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가 더 깐깐해지고, 대출자들은 초기부터 원리금 일부를 매달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과 유사하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도입 방안과 시행 계획은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공동으로 이달 30일 발표한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전산 개발, 직원 교육,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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