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허위 자료 제출 혐의 현정은 회장 檢 고발

공정위, 계열사 허위 자료 제출 혐의 현정은 회장 檢 고발

입력 2016-11-01 00:54
수정 2016-11-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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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내면서 미편입 계열사 6곳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열사는 현 회장의 자매 또는 사촌 동생과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이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가 6개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현대그룹이 지난 5월 미편입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가 제재를 받은 점, 2011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을 당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현대그룹은 지금은 자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세종 장형우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1-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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