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업계 ‘시들시들’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업계 ‘시들시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0-26 17:40
업데이트 2016-10-26 1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결혼식 화환 등 거래량 ‘반토막’ …폭염 탓 꽃값 되레 올라 속앓이

꽃 수요가 증가하는 결혼 성수기가 돌아왔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꽃 거래가 최대 50% 급감하면서 화훼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화훼 거래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줄어든 196만 9000속(꽃을 세는 단위)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환에 많이 쓰는 백합은 거래량이 최대 50% 줄었다. 리시안서스(-38%), 카네이션(-35%), 거베라(-27%), 국화(-18%) 등 주요 꽃 품목의 거래가 모두 감소했다.

대부분의 꽃이 경조사용으로 소비되고 10월이 결혼 성수기여서 화환 수요가 집중되는 때임을 고려하면 물량 감소는 이례적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환이 대표적인 청탁물품으로 인식되면서 피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 시즌을 시작으로 막대과자의 날(11월 11일), 수능, 연말 정기인사철, 내년 2월 졸업 시즌까지 꽃 시장이 활기를 띨 시기이지만 당분간은 소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난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꽃이 제대로 크지 않아 꽃값은 되레 올랐다. ‘절화류’(꽃다발용으로 나가는 꽃)는 최근 한 달간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화환의 70~80%는 경조사용으로 통상 700만~800만개가 거래된다”면서 “화환 한 개를 10만원이라고 치면 규모가 최대 8000억원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배달하는 화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27 1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