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CEO도 글로벌 현장 나가 뛰어라”

최태원 회장 “CEO도 글로벌 현장 나가 뛰어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0-15 01:58
수정 2016-10-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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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EO세미나서 생존 위한 변화 주문

“리더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초월성(自己超越性)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을 그려 낼 설계능력을 갖춘 뒤 끈질기고 열정적이면서 자기희생적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16년 CEO세미나에 참석해 관계사 CEO들에게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16년 CEO세미나에 참석해 관계사 CEO들에게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반기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생존을 위한 독한 변화’를 주문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SK그룹 CEO세미나에서다. 지난해 3년 만에 열린 CEO세미나에서는 ‘강한 SK’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됐지만 올해는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인수·합병(M&A)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 생존을 위한 변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CEO세미나에는 최 회장과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철길 에너지·화학위원장, 임형규 정보통신기술(ICT)위원장, 유정준 글로벌성장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등 16개 주력 관계사 CEO와 관련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서든 데스(갑작스러운 죽음)가 될 수 있다”면서 사업모델 혁신과 자산효율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계획을 CEO세미나 때까지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SK그룹에 따르면 각 사 CEO들은 ▲산업을 선도하거나 판을 바꿀 사업모델 구축 ▲치열한 문제해결 등 실행력 제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핵심인재 육성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한 기술력 확보 ▲임직원 역량을 최적화할 업무환경 도입 등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CEO들은 사업모델 혁신 방안으로 ▲과감한 M&A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주요 사업조직 전진 배치 ▲핵심 사업의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보에 뜻을 모았다.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중간지주회사 도입과 같은 방안도 제시됐다. 자산 효율화를 위해 관계사들의 자산을 합쳐 사업에 나서는 ‘리소스 풀링’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 회장은 “글로벌 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임직원만이 아닌 CEO나 CEO 후보군이 직접 글로벌 현장에 나가야 한다”면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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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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