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경영 특집] 대림산업, 임직원 봉사활동 통해 사회적 인재 육성

[인재 경영 특집] 대림산업, 임직원 봉사활동 통해 사회적 인재 육성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9-26 18:22
수정 2016-09-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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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오른쪽) 대림산업 사장이 지난 6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김한기(오른쪽) 대림산업 사장이 지난 6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한다’는 한숲정신을 인재육성에도 적용하고 있다. 대림은 이를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직원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한숲’은 대림(大林)의 순수 우리말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직접 소외 계층의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행복나눔’ 활동을 2005년부터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사랑의 집짓기 연합회 서울지회와 손잡고 서울, 수도권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복지단체 시설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펼쳤다. 대림의 집 고치기 활동은 건설업체 직원들의 재능을 살려 도배나 장판 교체뿐만 아니라 단열작업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단체 시설의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부를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한숲봉사대원들이 지역사회의 복지단체를 찾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 관계자는 “인성이 바른 직원들이 일도 잘한다”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바르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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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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