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서울 지하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9-23 22:42
수정 2016-09-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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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들여 공공시설 지진방재 강화…‘서울안전앱’ 개발해 맞춤형 정보 제공

서울시가 2020년까지 5000여억원의 예산을 공공시설에 투입하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23일 밝혔다. 지진방재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순으로 많이 투입되는데, 하수시설은 내진성능이 21.5%로 공공시설 가운데 가장 미흡하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올해보다 200억원 예산을 늘려 1~4호선의 내진 성능을 보강,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의 내진율은 현재 74.8%로 1~4호선의 36%를 차지하는 53.2㎞ 구간에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4년 뒤에는 서울시 전 도시철도가 지진규모 6.3에 견딜 수 있는 국내 내진 설계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내진 성능 81.4%인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은 2019년까지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1334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251곳은 내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끝내고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내진 성능이 26.8%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지진 경보는 ‘서울안전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해 나이, 성별, 장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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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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