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25일께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 제출”

한진해운 “25일께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 제출”

입력 2016-08-22 19:54
수정 2016-08-22 1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막바지에 몰린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에 추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25일께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을 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자구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다만 계열사를 활용한 한진그룹 차원의 지원과 27∼28%대 용선료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으로부터 자구안을 받으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산은이 자구안을 수용하면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채권단 출자전환 등 나머지 자율협약 조건이 순조롭게 이행될 전망이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편이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9월 4일까지 자구안이 최종 수용되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앞으로 1년 6개월간 부족한 자금 중 최소 7천억 원을 한진그룹이 자체적으로 채우라고 요구해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자금 여력이 없다며 4천억 원 이상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