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제한속도 50㎞

행복도시 제한속도 50㎞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첫 시속 60㎞ →50㎞ 이하로…연말부터 보행자 안전 친화도시로

이미지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주요 간선도로 이용 차량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강화된다. 도심 최고 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 이하로 정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행복도시를 보행 안전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차량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연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한누리대로·23㎞),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4㎞),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2.2㎞),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7㎞),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3.5㎞),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4.9㎞) 등이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2000~2013년 인구 10만명당 5.2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