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원 이상은 혜택 줄어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원 이상은 혜택 줄어

입력 2016-07-28 15:01
수정 2016-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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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천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p) 인상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역시 보유액 기준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신 공익법인에 표준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대 1 대 1에서 1 대 1.5 대 0.8로 조정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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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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