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7억

재산세 27억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7-15 22:54
수정 2016-07-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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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서울 건물 1위… 롯데월드·서초 삼성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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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가 재산세로 26억 7000만원을 낸다. 서울시 재산세 중 가장 큰 액수다. 롯데월드는 23억 2000만원의 재산세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3위는 서초구 삼성전자가 18억 8000만원이고,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14억 2000만원, 송파구 아산병원 13억 9000만원 등의 순서로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가운데 7월분 1조 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7774억원으로 전년도 3조 6105억원보다 4.6%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총 재산세 규모가 전년보다 1669억원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6.2%, 단독주택 4.5%, 토지 4.1% 등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산세는 2013년 6.8% 감소하는 등 2012~2014년에는 줄었으나 지난해 2.4%에 이어 올해는 6.2%나 늘었다.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부과 순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의 재산세액은 2139억원이다. ‘강남 3구’는 모두 1000억원이 넘었고, 4위는 영등포구로 693억원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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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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