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7억

재산세 27억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7-15 22:54
수정 2016-07-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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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서울 건물 1위… 롯데월드·서초 삼성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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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가 재산세로 26억 7000만원을 낸다. 서울시 재산세 중 가장 큰 액수다. 롯데월드는 23억 2000만원의 재산세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3위는 서초구 삼성전자가 18억 8000만원이고,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14억 2000만원, 송파구 아산병원 13억 9000만원 등의 순서로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가운데 7월분 1조 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7774억원으로 전년도 3조 6105억원보다 4.6%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총 재산세 규모가 전년보다 1669억원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6.2%, 단독주택 4.5%, 토지 4.1% 등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산세는 2013년 6.8% 감소하는 등 2012~2014년에는 줄었으나 지난해 2.4%에 이어 올해는 6.2%나 늘었다.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부과 순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의 재산세액은 2139억원이다. ‘강남 3구’는 모두 1000억원이 넘었고, 4위는 영등포구로 693억원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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