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하는 심사보고서를 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명 기간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달라는 두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만간 예정대로 열린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두 기업이 심사관과 충분히 논의했고 합병 사건의 의견 제출 기간이 통상 7일 내외라는 과거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2016-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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