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인텔, 美 사물인터넷 조언 협의체 설립

삼성전자·인텔, 美 사물인터넷 조언 협의체 설립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와 인텔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의회 정책 입안자들에게 사물인터넷(IoT) 확산 방안을 조언하는 ‘국가(미국) IoT 전략협의체’를 설립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IoT 스타트업 인수합병(M&A)과 관련 기술 개발에 1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삼성전략혁신센터(SSIC), 글로벌혁신센터(GIC), 미주삼성연구센터(SRA)가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워싱턴DC 워싱턴포스트 본사에서 이 신문사와 공동개최한 ‘IoT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IoT는 개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앞으로 사회 전반으로 파급력을 확대하고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IoT 실현 과정에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6-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