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시외·고속 빼니… 경유버스 6만대 중 CNG교체 1만대뿐

[단독] 전세·시외·고속 빼니… 경유버스 6만대 중 CNG교체 1만대뿐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수정 2016-06-06 2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세먼지 버스’ 대책 효과 적어…장거리 못 달려 시외·고속 제외

‘차 떼고 포 떼고’ 남은 시내버스
CNG 충전소 부족·설치도 위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정부의 경유 버스 감축 대책이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경유 버스 가운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교체 대상은 일정한 구간을 오가는 노선버스 1만여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등록 차량 2100만대 중 경유 차량은 41%인 860만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버스는 6만 6883대로 노선버스가 2만 319대, 전세버스가 4만 6564대다. 정부는 이 중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CNG 버스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유 버스의 CNG 버스 전환 비용은 대당 1200만원 정도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노선버스 가운데도 시외버스(7380대)와 고속버스(1855대)는 단기 전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CNG 버스는 완전히 충전된 탱크 7~8개를 달고 운행하는데, 한 번 충전으로 250㎞밖에 달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CNG 버스 전환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연 저감장치와 유로6 엔진을 장착한 버스도 그대로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당장 CNG로 전환해야 하는 경유 버스는 1만여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은 지원되지만 교체비용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CNG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CNG 충전소 설치도 관건이다. 전국적으로 CNG 버스 충전소는 190여곳에 불과하고, 고속도로 주변에는 한 곳도 없다. 시내버스의 경우 도심 근처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LPG보다 압력이 높아 폭발력이 강하고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일찌감치 경유차의 CNG 전환을 완료(마을버스 300대 제외)한 서울시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도시 간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많고 경유차를 많이 보유한 경기도(8288대)는 CNG 버스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 사업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따를지도 의문이다. 사업자들이 경유 버스를 고집하는 이유는 유류비와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출력이 좋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자들이 CNG 버스 전환에 미적거릴 수도 있다. 특히 자율에 맡긴 전세버스의 CNG 전환은 더 어려운 얘기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체를 꺼리는 데다 영세한 1인 지입 차량이 많아 계속 경유차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