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대 5배까지 올린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대 5배까지 올린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5-25 22:50
수정 2016-05-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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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금융사 과태료·과징금이 최대 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안의 일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1000만∼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오르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2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사에는 총 33억 6000만원(건당 평균 1200만원), 직원에게는 29억 2000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공시 위반 등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하면 동일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된다. 이전에는 법률마다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다른 유형의 제재를 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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