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단 7600억 출자전환

현대상선 채권단 7600억 출자전환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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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채무 재조정안 상정…용선료 인하 협상 막바지

현대상선 채권단이 최대 76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추진한다. 출자전환이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 부채를 덜어주는 것이다. 아직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선박 임대비) 협상과 사채권자 협상 등이 남아 있지만 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협약채권의 50~60%를 출자전환하고 원금이자를 낮춰주는 내용의 채무 재조정안을 다음주 채권단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협약채권 중 일반채권은 60%, 회사채 신속인수제(대규모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의 20%만 발행 기업이 갚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재발행)로 보유한 채권은 50%를 각각 출자전환한다. 현대상선의 협약채권 규모는 약 1조 4000억원으로 이 중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채권은 8000억원 정도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출자전환액은 7000억~7600억원이다.

출자전환 안건이 통과되면 현대상선은 그만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덜게 된다. 채권단은 당초 12일 출자전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막바지에 돌입한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상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정을 한 주 늦췄다.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은 20일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용선료 인하 폭은 총용선료(벌크선+컨테이너선) 기준 28%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의 용선료가 시세보다 30~35% 정도 비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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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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