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오리지널특허 일부 무효 심결”

셀트리온 “트룩시마, 오리지널특허 일부 무효 심결”

입력 2016-05-02 15:42
수정 2016-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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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룩시마 연내 상업화 가능할 듯

셀트리온은 자사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트룩시마’와 관련해 제기한 오리지널 의약품 ‘리툭산’의 특허 무효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첫 무효 심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제넨테크사가 개발한 리툭산은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스 림프종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오리지널 약품이다.

트룩시마는 셀트리온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한 약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제넨테크사가 보유한 리툭산 관련 특허 5개의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특허 무효 심결은 그 중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 관련 특허에 대한 심리 결과다.

셀트리온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트룩시마에 대한 국내 제품 허가를 신청했다”며 “이번 판결로 트룩시마의 연내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시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의 ‘허쥬마’도 지난해 5월 특허 무효 심결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 트룩시마와 함께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쥬마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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