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연장…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연장…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31 21:26
수정 2016-03-31 2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

결격 없으면 사업 기간 갱신 허용
서울 추가 허용 여부 월말 결정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총선 뒤인 4월 말로 다시 연기됐다. 학계와 면세점 업체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된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특허를 받을 때는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높여 받는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과 특허 요건 완화 여부는 이달 말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4·13총선을 앞두고 면세점 추가 허용을 발표하면 대기업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추가 허용이 확정된다면 국내 면세점 업계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김종열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점 운영 업체 가운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다만 새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 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