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 발령

낯선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 발령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22 15:41
업데이트 2016-03-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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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달 초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업체에서 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카드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 정보가 유출(파밍)됐고, 도용된 정보로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결제된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 피해자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51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500만∼6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정보회사에 유료 서비스인 개인정보 조회금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명의도용을 차단할 수도 있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카드 거래내역이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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