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 홍대·종로·동대문까지 확대

심야 콜버스 홍대·종로·동대문까지 확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3-16 23:10
수정 2016-03-17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인승→13인승으로 개조… 새달 중순부터 시범 사업

심야 콜버스가 다음달 중순부터 홍대, 종로, 동대문까지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콜버스랩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는 1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콜버스 도입 간담회’를 열고 현대차 15인승 쏠라티를 13인승으로 개조해 다음달 중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택시업계가 준비되면 전세버스 운영은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버스랩은 지난해 12월부터 25인승 전세버스 업체와 함께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심야 콜버스 4대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택시는 운전석 포함해 13인승까지 가능하다. 서울 택시업계가 쏠라티 차량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어 다음달 중순 20∼50대로 시작하고 수요에 맞춰 점차 늘려 갈 계획이다.

요금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현재는 심야택시의 절반 수준을 목표로 4㎞까지는 기본요금 2000∼3000원을 받고 이후 ㎞당 600∼700원을 받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콜버스랩 박 대표는 “한 개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명이 한 번에 요금을 결제하면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인천·수원처럼 시외를 오가는 노선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하철이 끊기고 나면 서울역·영등포역·구로역 등에서 수원·인천으로 택시 합승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콜버스가 대체하는 방안이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개인택시 기사의 콜버스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3-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