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직인에 김종룡? 가짜 금융당국 공문서 주의

금융위원장 직인에 김종룡? 가짜 금융당국 공문서 주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02 18:39
업데이트 2016-03-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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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탈취 후 보이스피싱 가담 유도… 사칭 업체,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A(38)씨는 지난달 한 업체로부터 취업 소개 이메일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불법 대출 혐의자를 상대로 신용조사나 계좌추적, 불법 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업체라는 설명이었다. 불법 자금을 회수해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도 첨부돼 있었다. A씨는 해당 업체에 신분증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까지 보낸 뒤 금감원에 전화했다가 자신이 금융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신용조사나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라고 속이고 구직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등을 빼낸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물론 자신이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피해자는 금융사기단에 이용당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2300만원을 대신 인출했다가 뒤늦게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사기범이 구직자에게 보내는 가짜 공문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으로 직인이 찍혀있기도 했다. 문서에는 ‘김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가공의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평범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 믿음을 준 뒤 사기를 저지르는 ‘레터 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기존 방식의 사기행각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인출책으로 악용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금감원 콜센터(1332)에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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