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시설 보수비 2배로… 관리비 오를 듯

[단독] 아파트 시설 보수비 2배로… 관리비 오를 듯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3-01 18:20
수정 2016-03-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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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이르면 내년 인상… 85㎡ 기준 月1만2750원 더 낼 듯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맞춰 마련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최저적립요율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장충금은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적립하기 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걷는다.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나 보일러 수리, 도색 작업 등에 쓰인다. 장충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납부 의무는 집주인이며 세입자는 이사 갈 때 돌려받는다.

현재는 일정한 장충금 적립요율이 없으며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요율을 정해 제각각 걷고 있다. 국토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장충금은 ㎡당 100원,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8500원 정도이다. 평균 관리비(15만원)의 5.3% 수준이다.

그러나 적립된 장충금이 부족하거나 이미 다 써버려 주요 시설이 고장 나거나 기능이 떨어져도 제때 수선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선비를 입주자에게 갹출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간 이해다툼이 생기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또 장충금 적립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선 비용을 빌리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적절한 장충금 적립요율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해 의무조항으로 만들 방침이다. 적절한 요율은 연구용역 결과를 따를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절한 장충금 요율을 ㎡당 25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85㎡를 기준으로 한 달에 1만 2750원 정도 더 걷어 월 장충금을 2만 1500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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