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10분 만에 OK…약관 확인 등 투자자 보호 절차는 허술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10분 만에 OK…약관 확인 등 투자자 보호 절차는 허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2-23 22:36
업데이트 2016-02-23 22: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원의 상품설명 녹취 필수화로 판매사에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번 주부터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가 개선됐다. 하지만 약관 확인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는 허술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이틀 새 2000건 안팎의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은 22일부터,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23일부터 이 서비스를 각각 시작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실제로 계좌를 만들어 본 결과 계좌를 만드는 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증권사의 계좌개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실행시키고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실명 확인은 신분증을 찍어 앱을 통해 전송한 뒤 증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과, 다른 은행이나 증권계좌에서 소액(1000~1만원)을 이체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앉은 자리에서 ‘뚝딱’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따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고객의 주의가 요구되는 약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걱정이 들었다. 비대면 가입 절차 중 약관 확인 단계에서는 15개에 이르는 장문의 약관을 펼쳐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다음달 14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부 상품에 대한 비대면 가입이 시작되면 투자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 가입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확인만 거치면 돼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투자상품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가입 시에도 핵심설명 위주로 충분한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단계에 걸친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직원의 상품 설명 녹취를 의무화해 판매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2-24 2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