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강요 땐 무조건 처벌

‘열정페이’ 강요 땐 무조건 처벌

입력 2016-01-26 22:50
수정 2016-01-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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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을 가르친다는 것을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사례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도록 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노무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설날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하도록 해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야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찾아오면 가급적 당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이자나 최저임금 미지급에는 소액 벌금을 부과하다 보니 나중에 벌금을 물겠다는 잘못된 풍토가 있는데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주말 공표한 양대 지침은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부당 해고를 방지하는 나침반과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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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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