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강요 땐 무조건 처벌

‘열정페이’ 강요 땐 무조건 처벌

입력 2016-01-26 22:50
수정 2016-01-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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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을 가르친다는 것을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사례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도록 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노무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설날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하도록 해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야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찾아오면 가급적 당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이자나 최저임금 미지급에는 소액 벌금을 부과하다 보니 나중에 벌금을 물겠다는 잘못된 풍토가 있는데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주말 공표한 양대 지침은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부당 해고를 방지하는 나침반과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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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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