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강요 땐 무조건 처벌

‘열정페이’ 강요 땐 무조건 처벌

입력 2016-01-26 22:50
수정 2016-01-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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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을 가르친다는 것을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사례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도록 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노무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설날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하도록 해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야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찾아오면 가급적 당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이자나 최저임금 미지급에는 소액 벌금을 부과하다 보니 나중에 벌금을 물겠다는 잘못된 풍토가 있는데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주말 공표한 양대 지침은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부당 해고를 방지하는 나침반과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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